방역당국, ASF 전파 차단 농장단위 방역 강화 방안 추진
방역당국, ASF 전파 차단 농장단위 방역 강화 방안 추진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3.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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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장 울타리·조류 차단망 등 방역시설 3월까지 완비
외부 차량-사람 출입금지·전국적 방역조치 등 실시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지속해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ASF 재발과 전국적 확산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ASF가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단위 방역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황
현황

멧돼지 ASF는 올해 들어서만 300여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고, 파주에서 연천·철원·화천까지 남하와 동진하며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검출지점 주변 물웅덩이와 토양, 포획·수색용 장비와 차량 등 환경에서도 바이러스가 30건 검출됐다.

특히 3월부터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오염지역인 민통선 내 영농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양돈농장으로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주요 전파원인인 매개체와 차량, 사람에 의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야생조수류, 쥐, 파리 등 매개체를 통한 농장 전파를 막기 위해 축사 구멍 메우기, 쥐덫 설치 등 구서·구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국 모든 양돈농장의 울타리·조류 차단망 등 방역시설이 3월까지 완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장 둘레에 생석회를 폭 50cm 이상으로 도포하고, 야생동물 기피제를 축사 경계선에 골고루 사용하고, 차량으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농장 외부에서 사용한 트랙터, 경운기 등을 농장 내로 반입하지 않고, 외부차량은 농장 내 진입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사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돈사로 침입하지 않도록 농장 종사자가 손 씻기, 장화 갈아 신기와 같은 방역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기본수칙 준수에 필요한 전실을 돈사 입구에 설치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특히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관계자의 수렵 활동과 입산을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농장단위 차단방역 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3월 중 현장점검과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농장단위 차단방역과 함께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 전국적인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질병 방역은 99%의 농가와 방역기관이 충실히 이행하더라도 남은 1%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가축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협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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