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 희망농가 반드시 매입품종 확인해야
공공비축 희망농가 반드시 매입품종 확인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3.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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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발생 가능…시·군·구별 매입품종 선정 확인 필수
농식품부, ‘품종검정제’ 추진 일치 여부 확인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쌀 적정생산 유도와 정부 양곡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을 확정했다.

특히 현장의 농업인들은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이 아닌 경우 매입 대상에서 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시·군·구별로 매입 품종인 벼가 수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검증체계인 ‘품종검정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시·군·구별로 2개 이내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품종이다.

정부가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할 때는 이번에 확정한 시·군·구별 매입 품종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약 5%)하고,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 벼 품종검정(DNA 분석)을 실시해 매입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0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볍씨 파종 전에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매입 품종을 반드시 확인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해 5년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0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결과
2020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결과
2020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결과
2020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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