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스스로 ‘적정 사육면적 계산’ 가능해져
축산농가 스스로 ‘적정 사육면적 계산’ 가능해져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3.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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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종별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 개발
축산농가 문자발송·카톡 대화방·밴드 등 공유 계획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해당 지자체로부터 축사 내에서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해 사육하고 있는 돼지 일부를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지금까지 관행처럼 지레짐작으로 사육해 왔는데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하소연 했다.

이처럼 축산농가의 경우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사육 면적기준이 다르고, 계산이 복잡해 스스로 사육밀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9일 축사 내 가축사육시설 면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축종별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축산농가와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축산농가 자가진단용)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축산농가 자가진단용)

농식품부는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통해 축산농가가 가축 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축산농가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 접속해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활용, 축종별 성장단계별 가축 사육마릿수를 입력하면 적정 사육면적과 실제 사육면적을 계산하고, 해당 농가의 사육밀도 기준 초과 여부를 알려준다.

농식품부에서는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축산단체 및 지역 농축협의 누리집에 해당 프로그램을 게시하고, 축산농가에게 문자발송, 카톡 대화방, 밴드 등으로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육면적 계산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축산 농가들이 스스로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기준을 준수하고, 가축사육 마릿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적정사육두수 관리프로그램을 앱으로 개발해 축산농가와 지자체 담당자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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