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연합회 "출하자 미지급금 보전 추진"
시장도매인연합회 "출하자 미지급금 보전 추진"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0.03.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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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방지위해 출하자 미지급금 보전 결정
출하자에 미지금 금액 범위 신속히 확인
개선방안 마련에 집중 불미스런 일 책임 통감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전경.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전경.

[팜인사이트=박현욱 기자]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가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진 A농산과 출하자인 북안동영농법인 C씨 간 농산물 거래 대금결제와 관련해 C씨가 받지 못한 미지급금 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시장도매인 회원사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시장도매인 소속 회원사는 물론 농산물 도매시장 종사자의 명예에 심각한 누를 끼친 것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연합회는 A농산과 함께 C씨가 주장하는 출하대금 미지급 금액에 대해 법적인 절차와 별개로 시급히 출하대금 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A농산 직원인 B씨가 2017년부터 수년 간 개인적인 거래를 통해 출하자인 C씨의 출하대금을 지연하면서 촉발됐으며 2018년 2월 이를 인지한 A농산 대표이사가 출하자인 C씨에게 "앞으로 B씨와의 농산물 거래시 출하대금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대표이사인 내게 연락하라"고 당부했지만 출하자인 C씨가 2019년 5월, 돌연 3억 5천만 원의 미지급금이 있다는 내용증명을 A농산에 보내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연합회 관계자는 "법적 판단을 통해 진실이 규명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연합회가 시급히 출하대금 보전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더 이상 공영도매시장 유통인의 책무를 다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의의 시장도매인과 유통인들, 더 나아가 시장도매인을 믿고 출하하고 계신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C씨 당사자 확인 등 출하대금 미지급 금액 범위와 거래 절차를 신속히 확인 후 책임질 미지급 출하대금은 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품장 접수 시 바로 문자메시지로 출하주에게 상품 등록 현황을 알려주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겠다"면서 "본 사안과 관련한 법적인 최종 결과에 따라 책임질 것은 확실히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농민과 상생하는 유통인의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관계자도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전대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출하과정과 대금정산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은 없었는지 출하자 제보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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