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25일부터 시행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25일부터 시행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3.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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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농식품부, 1년간 계도기간 운영 들어가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 위해 단계별 대책 추진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돼 현장 축산 농가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오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해야 한다.

다만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축산 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부숙 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 민원(2회 이상) 발생(악취방지법) 시 지자체장 판단 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해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 부숙 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은 농가 현장을 방문해 농가상황 진단을 하고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 등 전달교육(영상회의)을 실시했으며,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 축산부서에 내달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농가별로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자력 퇴비 부숙 가능 농가와 지원 및 관리 필요 농가로 구분해 농가별 맞춤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 지원을 위해 중앙단위 상담반과 지역단위 컨설팅반을 구성해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 내 관계부처(T/F)를 중심으로 지자체,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조해여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관리는 악취와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주는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축산농가도 계도기간 동안 퇴비 부숙도 기준 이행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가축분뇨 교반관리를 강화해서 냄새 없고 품질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축산 단체와 축산농가에서는 여전히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 유예를 3년 이상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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