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포도, 업무 착오로 12억원 계절관세 누락
칠레산 포도, 업무 착오로 12억원 계절관세 누락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8.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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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담당 부처 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서에서 업무 착오로 칠레산 포도의 계절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004년 2월 칠레와 FTA를 체결하면서 포도는 기존의 관세 45%를 매년 9.1%씩 10년 동안 인하한 후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산 포도 농가 보호를 위해 칠레산 신선 포도는 ‘계절관세’ 품목으로 지정해 5월부터 10월까지는 인하하지 않은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수입하는 포도에만 인하한 관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업무 착오로 칠레산 포도에 관세 45%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12억여원의 계절관세가 부당하게 면제됐다.

국산 포도산업은 칠레와 FTA 체결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며 재배 농가의 수가 매년 줄었고 피해 대책으로 폐원하는 농가에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 포도 재배 면적은 2016년 1만4,946ha를 기점으로 2018년 12,795ha로 지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4일 담당부처의 업무 착오로 칠레산 포도에 연중 내내 관세 인하⋅인하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며 이는 업무 태만을 넘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특히 정부 관계자가 언론사 인터뷰에서 관세 미부과로 인한 세수 손실 규모가 크지 않고, 무관세로 인해 수입 물량이 급증하지도 않는 등 부정적 영향은 별로 없었다고 말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마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산자부, 관세청 등 관련 부처들의 전결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는 물론, 정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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