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레이더]코로나 영향 영농철 인력난 해결책 있나
[현장레이더]코로나 영향 영농철 인력난 해결책 있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3.30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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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전전긍긍”…농식품부, 봄철 농번기 인력 지원방안 추진
국내 F-1 체류 외국인·E-9 근로자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침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 당초 70개소에서 100개소 확대 운영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최근 농촌지역은 초고령화 등의 이유로 인력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특히 농촌 현장에서 일하려는 내국인이 없다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말이 통하지 않고 일이 서툴러 작업능률은 떨어지지만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게 현실이 돼 가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현장의 농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영농철에 외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 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도입 지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원봉사 감소 등으로 일부 지자체의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베트남·필리핀 도입인력이 상반기 도입계획 인력의 76% 차지(3,432명/상반기 도입계획인력 4,532명)하는 가운데 베트남 항공운항 중단·필리핀 루손섬 출국 통제 중이어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업 인력 수급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계절근로자(C-4) 대체 인력지원, 인력 중개센터 확대 등 봄철 농번기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농번기(5~6월)가 다가오면 전국적으로 배추·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수확과 정식, 과수 인공수분·적과·봉지씌우기 등 농작업이 집중되면서 농업인력 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농협 등과 협력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농촌 인력중개사업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 농번기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 조치에 따라 방문동거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 외국인(5만 7,688명)들은 30일부터 계절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고용부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중에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취업 대기자 3,925명(제조업 3,275명, 농축산업 650명)에 대해 1년 미만 단기 근로를 적극 알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1년 미만 기간으로 고용하기 원하는 농가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도입 지연과 자원봉사자 농촌일손돕기 부족이 예상되는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0개소 추가 지원해 당초 7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계절근로자 도입 지연으로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15개 시·군과 자원봉사 감소가 우려되는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력중개물량 확대 및 신규 인력중개센터 설치를 우선 지원한다.

또 인력중개센터가 이미 설치된 시·군(철원 등 5개소)은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미설치 시·군(춘천 등 20개소)은 4월초까지 신규 설치·운영해 농가 일손을 지원키로 했다.

해당 시·군 외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10개 시·군을 추가 선발해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신규 설치(30개소)에 대해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농식품부와 지자체(시·도, 시·군)는 지난 25일부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설치·운영 중이며 향후 지역별 농업인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지자체·군·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농촌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농번기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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