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함께 이겨내자…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코로나 함께 이겨내자…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4.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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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가 경영부담·일손부족 완화’ 기대
전국 141개 시·군·구 농번기(4~7월) 동안 시행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부담 및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141개 시·군·구에 농번기(4~7월) 동안 농기계 임대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자체는 농번기 동안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에게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으며,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동남아 및 중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영향으로 농촌 일손이 부족해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 부족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이번 조치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임대료 인하로 농업경영과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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