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04.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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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옥외영업 원칙적 허용‧안전기준 강화 등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지자체별로 달랐던 ‘옥외영업’ 허용여부와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옥외영업 원칙적 허용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포함해 영업자 책임강화 △옥외 영업장 위생·안전 기준 강화 등이다.

 

세부사항은 지금까지 노천카페나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됐지만 지자체장이 소음, 위생·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장소는 제외된다.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이며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한다.

또 화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 영업장에서는 음식물 조리가 금지되며 2층 이상 건물의 경우 옥상·발코니에 난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의경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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