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대폭 확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대폭 확대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04.08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딸기, 화훼류 등 수출피해 최소화
농식품부‧aT, 내달까지 추가 지원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신선농산물에 대해 항공·선박운임 상승률과 시장상황을 반영한 수출물류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내달까지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농식품 수출품목에 대한 물류비를 지난 2월 말 선적분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본물류비는 표준물류비의 7%로 지원 중인 가운데, 딸기는 항공수출이 집중된 동남아시장을 중심으로 지원 단가를 Kg당 477원에서 1212원으로 인상됐으며 선박운임에 대해서도 kg당 160원의 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항공운임 상승과 국내외 수요 감소라는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버섯과 화훼류에 대해서도 수출물류비가 추가 지원된다.

 

태국 대형유통매장 내 한국산 신선농산물 판촉행사 모습.
태국 대형유통매장 내 한국산 신선농산물 판촉행사 모습.

특히 국내외 소비침체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류를 수출할 경우 모든 선박수출 물량에 대해 7%의 물류비가 추가 지원돼 올해 총 14%의 물류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유럽국가로 항공수출 물량이 많은 신선버섯에 대해서는 7%의 항공물류비가 추가 지원되며 이외의 기타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선박운임의 평균 상승액인 kg당 9원의 물류비를 추가 적용하여 선박을 이용한 수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국내운송비가 오른 딸기와 버섯, 화훼류 등 주요 신선품목에 대해 실제 운임상승액을 적용하고 기타품목에 대해서도 평균 상승액인 kg당 13원을 일괄 지원해 수출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최근 농식품부와 aT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생산농가와 수출업체를 위해 다양한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출물류비 확대지원을 통해 우리 농식품과 전 세계를 잇는 수출 길이 더욱 탄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