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입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 취소 결정
법원, 수입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 취소 결정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7.12.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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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물공사 항소 의사 밝혀

논란이 많았던 가락시장 수입당근 예외품목 지정에 대해 법원이 취소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재판부는 지난 9일 한국청과, 중앙청과 등 가락시장 5개 도매시장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정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인 도매시장법인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은 ‘도매시장에서는 상장거래가 원칙’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는 상장예외 거래로 인한 공익성이 충분하지 않다면 상장거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입당근을 중도매인이 상장거래로 구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서울시가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장예외 거래는 거래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가격결정 구조가 불투명하게 되고, 대금정산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시의 입장은 도매시장법인의 상장거래 원칙은 시장도매인의 거래방법이 도입되기 전 원칙이며, 지금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동등하게 거래할 수 있어 도매시장법인의 상장거래 원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 ‘현저히 곤란하다’ 뜻 법원 이해 못해

서울시는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법원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

농수산물공사는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농안법의 목적, 해당 농산물의 유통 특징, 해당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구조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한 전문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문적인 개념에 따라 내린 행정상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농수산물공사가 내세우는 항소의 이유다.

행정담당 부서에서 내린 전문적인 결정이나 행정상의 정책적 결정으로 판단되는 영역은 사회적 통념상 부적절하다든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는 것이 아닌 이상 법원에서도 판단을 존중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농수산물공사는 상장예외품목 거래물량 정보나 판매가격 정보는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거래물량이나 판매가격이 왜곡되는 일은 불가능하며, 대금정산이 불안정해지는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입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가락시장 내 거래당사자간의 이익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수입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이다. 흔히 청과회사라 불리는 이들은 농산물을 경매에 상장하고 경매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상장외품목으로 지정되면 경매수수료 이익이 줄기 때문이다. 도매시장법인이 행정소송의 원고인 까닭이다.

제주도 당근 생산농가도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수입당근이 상장외품목이 되면 가락시장으로 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당근이 무분별하게 시중에 풀려 국내 생산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중도매인과 서울시는 가격하락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수입당근의 가락시장 물량 점유율은 14% 내외로 지난 10년간 거의 일정하고 수입당근의 85% 이상이 도매시장 외의 유통 채널로 거래되기 때문에 상장예외품목이 되도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

현행 상장 경매를 유지할 경우 중도매인은 상장수수료와 추가 물류비 부담으로 외부 유통업체와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불필요한 비용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상장예외 품목지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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