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교란 ‘불법 양곡거래’ 바로 잡는다
시장교란 ‘불법 양곡거래’ 바로 잡는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4.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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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특사경 투입 ‘특별 단속’ 들어가
구곡-수입쌀 혼합 여부 등 중점 점검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소비부진이 길어지면서 쌀값이 하락하고 있다. 특히 수입쌀이나 2018년산 구곡이 2019년산 국내산으로 둔갑돼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특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양곡의 표시사항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쌀·현미 등의 양곡을 시중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업체(통신판매 포함),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등을 대상으로 양곡 및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구곡 및 수입쌀 혼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쌀 시장 교란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를 위해 전국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504명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관 285명이 지도·홍보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양곡 표시사항 특별 단속과 병행해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된 정부공급 쌀인 ‘나라미’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양곡거래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건전한 양곡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쌀 등급 등 표시 의무사항이 허위 표시로 의심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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