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앞으로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업으로 허가받을 때 해당 시설과 축사의 거리 확보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해당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조치 차원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이 규정이 시행되는 6월16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영업자는 거리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1만 마리 이하 사육 규모를 가진 산란계 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자신이 생산한 달걀을 직접 검란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상 관리하면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를 면제받도록 했다.
축산물 HACCP 인증업소가 중요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신제품 생산이나 제조공정을 변경할 때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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