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코로나19 때문에 막막하다”…농식품부, 정책자금 지원 나서
[뉴스플러스]“코로나19 때문에 막막하다”…농식품부, 정책자금 지원 나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4.17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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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경영자금 비롯해 상환연기·이자감면·대출조건 완화 등 추진
갑작스러운 경영난 어려움 겪는 농업인 실질적 도움주고 있어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경북 예천군에서 사과농사(2.7ha)를 짓고 있는 이 모 씨는 코로나19 이웃 확진자와 왕래한 사실로 자가 격리 조치에 들어가 직거래 장터에 참여를 못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다”

“부산 강서구 대동 소재 시설채소·화훼 생산단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도 코로나19 여파로 졸업식과 입학식 등이 취소되면서 소비가 위축돼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농민들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농업인 등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에 나서고 있다.

위에서 소개된 사례의 농업인들도 각각 재해대책경영자금 1800만 원과 1억 9000만 원을 지원 받아 위험한 고비를 넘긴 상황이라는 전언.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책자금 이자감면과 대출요건 완화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코로나19로 경영 상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돼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 인력 부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밖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농가당 최대 5000만 원(고정금리 1.8%, 4월 기준 변동금리 1.2%) 한도 내에서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신청 가능하다.

10일 현재 527농가가 지자체를 통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청해 농협의 심사를 거쳐 244농가에 총 62억 원을 대출했고,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대한 농협의 대출 심사를 최우선해 처리(통상 3~4일 소요→ 1~2일로 단축)토록 독려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이율 2.5%)에 대해 1~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으로, 희망 농업인은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피해내역 확인 후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시행한다.

더불어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농업인 등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농산물가공업자, 농촌관광업자 등이 농업종합자금을 재대출 할 경우 원금의 10%(농산물가공업은 20%) 이상을 상환해야 했으나, 2020년 말까지는 일부 상환하지 않아도 전액 재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농활동을 하지 못한 농업인이나 판매량‧매출액의 현저한 감소를 겪은 농업인은 기존에 농협을 통해 받은 농업용 대출을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 농촌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상가 등 비농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농업인도 해당 상가를 농촌관광 등 농업관련 활동에 활용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신속한 대출 업무 처리, 현장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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