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점검]공익직불제 시행령 확정…주요 내용은
[정책점검]공익직불제 시행령 확정…주요 내용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4.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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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 농지 0.5ha 이하 ‘연 120만 원’ 지급
면적직불금 3개 구간 구성…‘하후상박’ 방식 적용
준수사항 환경보호 등 17개 사항 확정 위반 시 감액
국무회의에서 공익직불금 시행령이 통과됐다.
국무회의에서 공익직불금 시행령이 통과됐다.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시행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공익직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관련해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범위,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직접지불금(면적직불금) 기준 면적 구간 및 최소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을 확정했다.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으로 정했다.

특히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하기로 했다.

소농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가 0.5ha 이하이면서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가 1.55ha 미만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 기간은 3년 이상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모든 구성원 농업 외 종합소득 4500만 원 미만 ▲축산업 소득 5600만 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면적직불금의 기준 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 논 ▲농업진흥지역 밖 밭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 50ha)로 결정했다.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으로 정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으로 정했으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으로 규정했다.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분야별 총 17개 사항으로 확정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는 한편, 반복 위반한 준수사항의 최대 감액비율은 40%로 적용하도록 했다.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등 총 4개로 구성된다.

농식품부는 내달 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각 읍·면·동에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농관원 등과 현장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신청 접수 시 방역지침을 준수토록 안내해 농업인 등의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4월초부터 공익직불제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 자료를 농업인 및 지자체, 농관원 사무소 등에 배포했다”면서 “4월말부터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신청서를 배포하고, 신청서 작성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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