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점검]반쪽짜리 공익직불제 시행…안정적 정착 가능할까
[정책점검]반쪽짜리 공익직불제 시행…안정적 정착 가능할까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5.04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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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족 직불제 운영 ‘한계’…하후상박 ‘불공정’-논·밭 불평등 ‘여전’
현장과 괴리 있는 준수사항 ‘미흡’…정부-국회 개선안 내놓아야
농식품부, 1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서 신청접수 받아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공익직불제 시행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실시됐다. 과연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눈초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쌀·밭 직불제 등이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되고,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구분돼 시행된다.

기본직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농업인들에게는 환경·생태보전 등의 준수사항 적용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의 경우 면적 구간을 나눠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했다.

선택직불제도는 기존 친환경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논활용직불제(개편 전 논이모작직불)를 포함하고, 제도 운영·단가 등을 기존처럼 유지했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의 분야별로 총 17개 활동의무 부과하고,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준수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동일 의무를 차년도 반복 위반 시 감액비율 2배적용(최대 40%)하도록 했다.

이번 직불제 개편에는 나름의 철학과 원칙이 담겼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공익직불제를 제대로 시행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익직불제 개념처럼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하려면 선택직불제 영역이 더 커져야 하지만 한정적인 예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반쪽짜리 직불제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농업인 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최소 직불제 예산을 3조 이상으로 편성해 제대로 된 직불제 시행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면적직불금의 경우 하후상박 형식으로 설계돼 대농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과 농업진흥지역 밖 논과 밭에 지불되는 지급단가가 차이나 개선된 직불제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면적직불금의 기준 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 논 ▲농업진흥지역 밖 밭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 50ha)로 결정했다.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으로 정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으로 정했으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준수사항과 관련해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보호, 생태보전 등 범위가 너무 방대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지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홍보가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공익직불제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과제들이 쌓여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농업인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기본직불금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내달 30일), 이행점검(7~10월)을 거쳐 연말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특히 신청 기간에는 접수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상세 안내 자료를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현장에서 배포할 계획이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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