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성희롱' 얼룩진 농진청, 감사실은 피해자에게 막말
'갑질·성희롱' 얼룩진 농진청, 감사실은 피해자에게 막말
  • 이은용·박현욱 기자
  • 승인 2020.05.07 0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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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부당 인사 조치 감사실은 2차 가해
되려 피해자에 징계 진행 중…국민청원에 호소
농진청 "정상적인 행정절차로 진행했다" 반박
농촌진흥청 공무원인 A씨가 올린 국민청원 글(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농촌진흥청 공무원인 A씨가 올린 국민청원 글(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팜인사이트=이은용·박현욱 기자] “저는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하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2017년부터 고위공무원(가해자1)과 그와 결탁한 상급자들(가해자2, 3)에게 개인감정에서 비롯된 갑질, 성희롱 피해를 받던 중 힘들어서 기관에 고충을 토로하고 신고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저만 범죄자 취급을 받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018년 들불처럼 일어난 미투운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권력과 결탁한 부적절한 '갑질'이 공분을 산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행태가 공무원 사회에서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같은 기관 감사실에 고충을 토로했지만 감사관에게 오히려 성희롱 섞인 발언을 듣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농진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자신이 상급자로부터 갑질과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고위공무원과 그와 결탁한 상급자들에게 개인 감정에서 비롯된 갑질, 성희롱 피해를 받던 중 농촌친흥청 감사실에 고충을 토로하고 신고했지만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 등 보복을 당해 왔다는 것이다.

오히려 해당 사건을 맡은 농진청 감사관은 감사 도중 피해자인 A씨에게 "그러게 처녀가 오이 밭에만 들어가도 오해 사는데, 연가 쓰고 뭐했어요?”라는 성희롱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피해자인 자신이 다른 부서로 부당 인사조치까지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A씨는 밝혔다.

A씨는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는 자신에게 농진청 감사기관이 표적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생긴 청탁금지법을 뒤집어 씌워 경찰에 고발하는 등 범죄자 취급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해당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사건이 종결될 줄 았았던 A씨는 여전히 해당 사건과 관련 '괘씸죄'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농진청은 현재도 피해자에게 다른 사건과 엮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피해자 A씨는 “현재까지 조직적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아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고, 고통을 토로하고 신고할 때마다 허위소문으로 이상한 사람 만들고, 다른 징벌로 보복을 주어 죽고 싶을 정도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받아왔다”고 호소하며, “특히 현재의 과태료 처벌과 징계 대응이 코로나 사태로 계속 지연이 되는 상황이 더욱 고통스럽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농진청 조직의 일원이자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참기만 하는 것이 조직과 국가를 위하는 것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피해를 호소 드린다”고 덧붙였다.

농진청 고위공무원(상급자)의 갑질과 감사실의 횡포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 농진청 대변인실에서 일어난 직장 갑질 사건에서도 그대로 재현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감사실 관계자들은 감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고압적인 태도와 가해자 측을 옹호하는 발언, 피해자의 비리를 조사하려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농진청 감사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 건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걸쳐 진행했다”면서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이상 답변드릴 게 없다”고 짧게 답했다.
#농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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