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과수화상병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시행
농식품부, 과수화상병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시행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5.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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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묘목 단계부터 정밀 예찰 등 체계적 관리
일제조사 정기적 실시 불량 묘목 유통 차단 계획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사과·배 묘목 단계부터 과수화상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과수화상병 역학조사 결과, 묘목을 통한 중·원거리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과·배 묘목 재배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의 사과·배 묘목 재배지를 매년 실시하는 과수원 정기예찰 대상에 새롭게 포함해 농진청(주관)·산림청·농림축산검역본부·지자체가 합동으로 2~4회 정밀 예찰하기로 했다.

또 이들 정밀 예찰대상 묘목 재배지에 대해서는 국가(지자체)가 병해충 방제비를 지원해 과수화상병 예방·방제기준에 따라 3~5월 중 1~3회(개화전, 개화기 2회) 약제를 살포하기로 했다.

사과·배 묘목 생산·판매 업체(농가)에 대해서도 종자원(주관)·검역본부·지자체가 합동으로 품질표시사항 준수 실태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량 묘목의 유통을 적극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고품질 묘목 생산·유통 체계 정착을 위해서는 과수화상병 등 금지병해충 발생 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올해 안에 ‘종자관리요강(농식품부 고시)’를 개정해 ‘종자업체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묘목 생산·판매자, 과수재배 농가가 불법·불량 묘목을 판매·구입하지 않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성훈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사과·배 재배 농가들에게 과수화상병의 재배관리 및 현장 실천 매뉴얼을 충실히 실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올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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