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기획③] 기준에만 매몰된 규제시스템
[PLS 기획③] 기준에만 매몰된 규제시스템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8.08.23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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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제도, 촘촘해진 규제망

농약 잔류물질과 관련해 올해 말부터 PLS제도가 시행된다.  정부에서는 이미 2011년 이와 관련한 제도도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입식품 중 미등록된 농약이 함유된 식품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해 2016년 12월 31일 PLS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PLS란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을 목록화하고 해당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잔류허용물질에 대해서는 일률기준인 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PLS 목록에 포함돼 있더라도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매와 유통이 금지되고 해당 농민이나 법인은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현재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잠정기준에 따라 안정성을 검토해 안전성이 인정되면 유통이 가능했으나 올해 말부터는 0.01mg/kg을 초과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판매와 유통이 금지된다.

잠정기준이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을 적용하거나 CODEX 기준이 없는 경우 유사 농작물의 최저기준을 적용해 왔다. 또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국내에 설정돼 있는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최저기준을 따르는 방식으로 운용해 왔다.

PLS가 도입될 경우 잠정기준은 사라지고 일률기준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는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에서 탈락하는 농산물의 양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동안 우리가 섭취한 농산물 중 몇몇은 시장에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PLS 도입, 부적합 농산물 상승 우려

우리가 섭취한 농산물이 인체에 해를 끼치는 성분이 전혀 없다면 좋겠지만 전세계 농산물 중 완전무결한 농산물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위적인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에서 채취한 농작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인체에 무해한 기준치를 설정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면 PLS 일률기준치인 0.01mg/kg이란 숫자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0.01mg/kg은  국제표준 수영장(50m*21m*1.8m)에 물을 가득 채우고 한스푼 반의 잉크를 희석한 양이다. 농약성분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퇴출될 수 있다는 뜻이다.

농민들이 우려하는 지점도 이 대목이다. 농가들이 농작물 재배시 농약을 살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양에 축적돼 있던 미량의 농약 성분이 농작물에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금은 살포가 금지된 농약인 DDT가 토양에 잔류돼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도 있다.

또한 항공방제 등을 통해 농약이 유입되는 경우나 같은 토지에 다른 작물을 연이어 심는 경우 기존 작물에 투입됐던 농약이 이후에 심겨진 농산물에서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기존에 재배돼 저장 보관된 농산물이 PLS 시행 이후 유통되는 경우도 가정해 볼 수 있다.

PLS 도입 후 부적합률이 크게 상승된다는 통계도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시행한 2016 국가잔류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만1천건에 대한 PLS 적용 전후의 부적합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10%p 가까이 부적합률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합률이 가장 많이 상승한 품목은 버섯류로 34.3%p나 치솟았고 과실류의 경우 17.4%p, 과일채소류가 10.9%p, 조미채소류가 10.3%p 상승해 이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0.01mg/kg 기준에만 얽매여 많은 농산물이 폐기처분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이와 같은 우려는 작은 면적에서 재배하는 작물의 경우 방제농약이 부족해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추가적인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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