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소 수급조절 정책 효과 적다
정부 채소 수급조절 정책 효과 적다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8.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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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가격변동, 재배면적 영향 커
농가들 직불제에 의한 가격보전 희망

농식품부가 채소의 수급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계약재배사업, 수매비축사업, 자조금사업, 유통협약·명령제도, 관측사업 등의 제도가 농가의 인지도가 낮고, 효과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농업정책연구소 GS&J가 발행하는 시선집중 257호에서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은 ‘채소류 수급안정대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채소류의 가격변동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일본보다 불안정성이 훨씬 높은데, 가격변동성은 재배면적요인이 크고 특히 재배면적이 큰 농가의 면적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 생산자 500명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결정요인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재배면적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면적을 매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생산자는 배추가 85.7%, 무 51.0%, 고추 66.0%, 마늘 95.0%, 양파 71.0%로 조사됐다.

양파를 수확하고 있는 여성농민들
양파를 수확하고 있는 여성농민들

재배면적의 고정성은 마늘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의 재배면적 변동성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재배면적을 변동시키는 26.3% 농가가 재배면적 결정에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전년 가격”이 11.0%, “산지유통인, 농협, 업체,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상황”이 4.4%, “농업관측본부 재배의향 및 전망 자료”가 2.6%였다.

따라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농업관측이 농가들의 재배면적 결정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농협이 농가와 사전 계약재배를 통해 적정 물량을 미리 확보하고, 사후적으로는 계약물량의 출하를 조절하는 계약재배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생산자가 34.1%이고 계약재배사업을 몰라서 참여하지 않았던 생산자도 36.4%로 나타났다.

계약재배사업의 가격안정 효과는 5점 만점에서 3.0점인 것으로 조사되어 가격안정 효과에 대한 평가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수매비축사업과 자조금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도 낮았다. 수매비축사업의 가격안정효과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평균 2.9점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마늘의 경우에는 3.3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자조금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생산자는 19.8%에 불과하고, 광고가 농산물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서 3.0점에 머물렀다.

종합적으로 수급안정사업의 효과에 대한 생산자 평가는 높지 않고, 직불제도에 의한 가격보전을 희망하고 있어 수급조절보다는 소득보전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수급안정대책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및 농가소득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급률 확보 차원에서 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가격안정제는 일률적으로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하고 있어 생산자의 도덕적 해이와 무임승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율적인 수급조절 여부에 따라 차등적 보조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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