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산업 발전, 농민 스스로 책임진다
과수산업 발전, 농민 스스로 책임진다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7.12.20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과, 배, 감귤, 키위 의무자조금 출범

원예분야 의무자조금 시대가 열렸다. 사과, 배, 감귤, 참다래 등 과수분야 4개 품목이 의무자조금을 도입하고 지난 19일 출범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원예분야에서는 인삼, 친환경, 백합, 파프리카에 이어 과수분야 4개 품목까지 총 8개 품목이 의무자조금화 됐다. 축산에서는 양돈, 낙농, 한우, 계란, 닭고기, 오리, 육우 등 7개 품목에서 자조금을 의무화했다.

출범식에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축사에서 “의무자조금 단체가 생산자 주도의 수급조절 실시, 소비방식 변화에 대응한 과일 생산․유통체계 확립, 과수 대표브랜드 육성 등 과수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과수 분야의 농심을 대변하는 기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록 장관은 “배의 경우 신고 품종위주의 재배로 추석용 배의 지베렐린 처리 문제가 배 산업 침체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품종갱신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유통인․농협 등과 협업하여 2021년까지 지베렐린 유통 및 사용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aT센터에서 사과, 배, 감귤, 키위 의무자조금 출범식에서 의무자조금 출범을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지난 18일 aT센터에서 사과, 배, 감귤, 키위 의무자조금 출범식에서 의무자조금 출범을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자조금 거출방식과 운영은?

의무자조금을 도입하는 4개 과수 품목은 그간 임의자조금 형태로 농업인 교육․홍보 등을 실시해 왔다. 과수 분야 4개 품목은 그동안 농가 홍보와 대의원 총회 등을 거쳐 의무자조금 전환 및 거출방식 등 의무자조금 운영계획을 각각 의결했다.

품목별 2018년 거출예상규모는 사과 20억원, 배 12억원, 감귤 22억원, 참다래 9억원이며, 정부는 의무자조금 단체 거출액의 최대 100%를 정부가 지원한다.

품목별 거출방식은 사과는 3.3m2 당 20원, 배는 배봉지 당 2원, 감귤은 출하액의 0.25%(유통인 0.05%), 참다래는 출하액의 0.9%(유통인 0.3%)를 거출하여 재원을 조성한다.

자조금 의무화에 가장 걸림돌이었던 거출방법도 품목별로 다르게 정했다. 사과는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지로납부 방식을 선택했고, 배는 배봉지 판매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농협에서 봉지판매액에 2원을 추가해 거출해 납부하게 된다. 감귤과 키위는 영농조합법이나 농협을 통해 거출한다.

이민지 농식품부 주무관은 “사과, 배 등 품목별로 의무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년간 논의한 끝에 거출방식과 방법을 자체적으로 결정했다”며 “거출방식과 방법은 내년에 운영을 하면서 보완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의자조금와 의무자조금 차이는?

자조금 제도는 해당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품목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농가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을 5:5로 매칭한다. 즉 사과재배농가들이 20억원을 거출하면 정부가 20억원을 지원해 총 40억원의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박철선 사과자조금관리위원장이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박철선 사과자조금관리위원장이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임의자조금은 자조금 거출에 강제성이 없지만 의무자조금은 모든 참여농가들이 자조금을 내야하며 거출에 불응하면 과태료 등의 제제를 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의무자조금은 자조금을 내지 않고도 자조금으로 인한 혜택을 보는 무임승차문제가 해결된다.

의무자조금은 참여 농업인 수도 증가할 뿐 아니라 재원조성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품목단체는 증가한 재원을 기반으로 품목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자조금은 품목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농업인(대의원)의 투표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도입이 결정되며, 도입 이후에는 회원 농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거출을 실시한다.

2015년 이전에 결성된 임의자조금단체는 2018년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품목별로 의무자조금 전환을 추진해왔다.

과수분야 임의자조금은 2000년 참다래가 처음으로 시작해 2003년 사과, 감귤이 조성됐으며, 2004년 단감, 2008년 복숭아, 2010년 배와 포도가 조성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과일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과수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인의 협치가 중요하다”며 “정부도 의무자조금 참여 농가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해 과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의무자조금 단체는 조성된 재원을 활용해 수급조절, 소비촉진 활동, 농업인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율적으로 품목 산업발전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식품부는 의무자조금전환 품목의 경우 품목별 중장기 종합계획을 2018년 6월까지 수립토록 하고, 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