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 개선된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 개선된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8.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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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고시개정 절차 착수…연말 새 심사기준 적용
“직거래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 마련” 기대

정부가 농산물 직거래를 널리 알리고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 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산물 직거래가 갖는 유통구조 개선과 여성·고령농 참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 농산물직거래 인증제도는 정부가 추구하는 배려·신뢰의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직거래사업장의 모범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장을 인증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작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제도개선은 인증매장의 사회적 가치를 한층 더 강화 하고자 그간 현장방문, 인증제 교육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기존까지는 인증심사기준이 매장 내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횟수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안전성조사 횟수뿐만 아니라 잔류농약이 과다 검출된 농산물이 매장 내 진입을 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품질관리를 체계화한 매장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농식품 분야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핵심가치인 안전성이 강화됨으로써 인증매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특히 청년농의 직거래 참여 확대를 유인하는 매장과 레스토랑, 카페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직매장 역시 심사에서 우대받게 된다.

이에 따라 농업분야의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인증매장을 통해 판로를 제공받아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유인하고,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증매장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 카페 등의 부대시설이 직매장을 농산물 판매만을 위한 공간에서 휴식·체험 등을 가미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직거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개정 절차에 착수했으며, 올해 말 예정된 우수 농산물직거래 인증 시부터 새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배려와 신뢰농정의 상징인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인식이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널리 확산돼 직거래가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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