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원산지표시법 개정…소비자 알권리 강화
농식품부, 원산지표시법 개정…소비자 알권리 강화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5.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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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위반자 예방효과-효율적 원산지 관리 가능해져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소비자 알권리 강화 및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제 관리를 위해 원산지 표시법이 더욱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위장 판매해 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위반자 공표 대상에 추가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원산지 미표시 2회, 거짓표시한 자에 대해 위반업체, 품목, 위반내용 등을 1년간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표했으나 혼동우려표시, 위장 판매 적발된 자도 거짓표시와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표대상에서 제외됐던 미비점을 보완하게 됐다.

또한 위반자 교육이수 이행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해 교육이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위반사실을 단속기관에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법 당사자의 자수 유인을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응해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추가 부여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모두 주체적으로 원산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권한 전부를 위임토록 규정돼 있어 원산지조사 등 권한이 없었으며 원산지표시 관리에 적극적 대응이 어려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상습위반자 예방효과와 함께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원산지표시제 개선 및 확산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과 건전한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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