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의 메카 ‘홍성군’ 환경문제로 좌초 위기
축산의 메카 ‘홍성군’ 환경문제로 좌초 위기
  • 옥미영 기자
  • 승인 2018.08.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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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 개정 추진에 축산농가 강력 반발

주민공청회서 ‘소규모 농가 보호하라’ 한 목소리

전국 최대의 축산 단지 충남 홍성군이 향후 신규 축사 설치를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홍성 축산 농가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홍성군은 지난 7월 19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진행 중이다.

홍성군 축산 정책의 효율적 방안 공청회에 앞서 한우협회 홍성군지부 농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재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성군 축산 정책의 효율적 방안 공청회에 앞서 한우협회 홍성군지부 농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성군 조례 어떻게 바뀌었길래

군의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주거 밀집지역 기준을 12호에서 5호로로 재설정하고 ▲간월호 주변 간척지 전부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설정했다.

내포신도시의 경우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100m로 제한했던 거리를 2000m로 강화했으며 신도시 이외지역의 경우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축사거리를 돼지, 닭의 경우  600~1000에서 2000m 이내로 한육우, 젖소 등은 200~300m에서 1300m 이내로 강화했다. 여기에 주거 밀집지역에만 해당했던 축사 거리제한에 농공단지, 마을회관, 경로당 부지도 신규로 포함시켰다.

◆가축사육 원천 봉쇄나 다름없어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이 강화되면서 홍성군내 축산 농가들은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거 밀집지역 기준을 12호에서 5호로 설정해 놓고 거리제한을 최대 2000m(돼지)로 강화시켜 농공, 마을회관, 경로당 부지까지 거리제한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사실상 축사의 신규 진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광천군 문화예술화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두원 전 홍성군의원은 “축산업의 긍정적 요소, 분뇨처리 기술 발달은 모두 무시하고 축사 신축을 봉쇄하겠다는 것은 홍성군 축산 더 나아가 서산, 태안 등 인근 경종농업의 존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이는 다리가 곪았는데 수술하지 않고 잘라내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종구 광성 2리 이장은 “우리 마을 40가구 가운데 6가구가 축산 농가이다. 우리도 악취로 인한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함께 풀어가려 한다”면서 “대규모 축산 농가는 규제를 강화해 친환경 농장으로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영세한 축산 농가는 지원을 확대해 악취·분뇨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전략으로 공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8월 20일 광천문예회관에서 열린 공청회 전경 모습.
8월 20일 광천문예회관에서 열린 공청회 전경 모습.

대기업 축산에만 특례?

홍성군이 조례개정을 추진한 데는 내포신도시와 인접한 충남 홍북면 내덕리에 자리한 사조산업의 대규모 농장이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다.

사조산업은 현재 9만여평 규모의 부지에 돼지 1만5천여두를 사육 중인데 내포신도시의 정주여건이 본격화 되면서 분뇨로 인한 악취문제가 제기되면서 극심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홍성군은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에서 군 정책에 따라 이전할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기타지역일지라도 마을주 세대주 70% 이상 동의 시 신축을 가능할 수 있게 하면서 ‘대기업 축산 특혜’라는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오송리 이장 김 모씨는 “우리 마을은 농촌형 마을로 관광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조농장이 이전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대기업 축산농장에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뭐냐.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성미 예산홍성환경운동 연합 의장은 “홍성은 돼지만 50만여두로 사람보다 5배 많다. 이미 질소 등 영양 부하량이 인계점을 넘은 상황에서 오염원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밀한 규제조항이 필요하다.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축산-소규모 농가 별도 관리를

홍성군의 조례 개정은 무허가 축사 등 비슷한 규제 현안에 봉착한 축산업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홍성은 충남도내에서 가축을 가장 많이 사육하는 축산 1번지로 돼지의 경우 전체 사육두수의 5%를 차지하는 ‘축산단지’로 인식돼 왔다.

축산에서 홍성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만큼 향후 타 지역과 축산업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환경단체와 소비자들도 이에 공감의 뜻을 나타내 향후 조례 개정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지훈 한우협회 홍성군지부장은 “악취문제는 축산농가도 인식하고 있만 거리제한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양돈과 양계부문의 대기업 농장의 진답사육 등을 제한하고 농업농촌을 지탱하는 소규모 한우 농가는 지원하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미 의장은 “축산업의 분뇨와 악취문제는 축산농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민주적 논의의 틀을 마련해 공동의 이익을 위한 찾아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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