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ASF방역 대응태세 34% 미흡사례 발견
양돈장 ASF방역 대응태세 34% 미흡사례 발견
  • 김재민
  • 승인 2020.06.10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전체 양돈장 6066호 방역실태조사 실시
미흡 농가 2076호 신속 보완 조치, 법령위반 농가24호 행정처분 계획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광역 울타리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김현수 농림부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광역 울타리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김현수 농림부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양돈농장 6,066호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60일간 차단방역실태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 미준수 등 미흡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역실태 조사결과 지적사항이 나온 농가는 전체 조사농장의 34%인 2,076호였으나 그중 차량소독시설 미설치 등 법령 위반농장은 전체의 0.4%인 24호에 불과했다.

이번 점검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인 매개체·차량·사람 차단’을 위해 필요한 외부 울타리, 차량·사람 방역시설, 퇴비장 차단망 등 방역시설 설치 여부와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농장내 사료빈 주변 청결유지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2,076호에서 확인된 방역수칙 미준수 등 미흡사례 3,289건 중 1,734건은 즉시 보완을 완료하고, 나머지 미흡사항 1,555건은 보완 중에 있다.

미흡사례는 전체의 73%로 분석결과 퇴비장 차단망이 1,0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부울타리(1,021), 돈사틈새·환기구 차단망(325) 등 방역시설 설치 미흡순이었다.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로는 멧돼지 기피제 설치(227), 퇴비사내 폐사체 방치(31), 돈사 진입 전 손 씻기 및 장화 갈아신기(44) 등 순으로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차단방역 시설 미흡 및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는 대부분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없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에 위치한 양돈농장에서 확인(3,245건, 99%) 됐다.

경북이 8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602, 충남586, 전북407, 전남372, 경기남부지역235, 강원남부지역79, 충북74, 제주30, 세종13, 대구11, 울산7, 부산6, 인천4, 대전2 등이다.

중수본은 이번 점검결과 법령 위반 농장 24호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행정처분할 계획이며, 미흡사항이 보완되지 않은 농장(1,226호)은 관리농장으로 지정하여 신속히 개선되도록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