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악취 민원 반복 농가 1070호 집중관리
축산 악취 민원 반복 농가 1070호 집중관리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0.06.19 0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돼지 947호, 가금 81, 한육우 23, 젖소 19 농가 선정
축산관련 법령 준수여부 조사...맞춤형 컨설팅 제공

축산업이 규모화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 또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으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3년 2604건이었던 민원건수는 2015년 4323건으로 증가했고 2018년에는 6718건까지 증가했다. 악취 민원이 점증하면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지자체별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늘리는 등 축산업 기반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농협, 생산자협회, 지자체 등과 협력해 악취 민원이 반복해 발생하는 1070농가에 대해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이번에 선정된 악취 민원 농가 선정은 각 지자체에서 하였으며 악취 민원 반복발생 농가 뿐만 아니라 악취 컨설팅이 필요한 농가, 축사 밀집지역 등의 농가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돼지가 9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금 81곳, 한육우 23곳, 젖소 농가가 19곳 등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먼저 해당 농가들이 축산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로 악취 개선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1070 농가 외에도, 축산악취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 지자체 합동으로 5.19~6월 말까지 추진 중인 악취 농가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및 축사 관리 미흡, 시설 노후화, 사육밀도 미준수 등이 주요 악취 원인으로 파악됐다.

양돈농가의 경우 돈사 내 슬러리피트 내에 분뇨가 장기간 과다 적치 되어 있는 경우와 개방된 상태에서 고액분리 작업을 하는 곳이 악취가 과다 발생하였고, 한우 및 가금의 경우 퇴비 관리 미흡으로 악취가 과다 발생했다.

여기에 시설 노후와 과잉 밀집 사육, 악취저감 시설 미설치 등도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현장 점검 결과, 악취관리 미흡 농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개선기한을 부여하고, 추가 점검을 거쳐서 미개선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농가가 축산관련 법령(축산법, 가전법, 가축분뇨법 등)상의 악취 관리 등 준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농가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연계하여 농가별 축산악취 저감 활동을 지속 전개함으로써, 축사 내 소독·방역 및 축산 환경에 대한 농가들의 책임 의식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