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따로 농림부 따로 '계란 이력정보 사업 중복 시행'
식약처 따로 농림부 따로 '계란 이력정보 사업 중복 시행'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06.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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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각표시제 하는데 계란 이력추적사업 불필요

계란관련단체, 이력제 폐지 촉구 대규모 집회 예고

시행 초기부터 중복 규제 논란에 휩싸였던 계란이력추적사업에 대해 계란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계란 이력추적사업의 실효성 논란은 식약처가 먼저 시행한 계란 난각표시제 사업과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이미 난각과 표장지에 산란일자, 농장코드, 사육환경 등의 내용이 표기되는데, 농림부가 별도의 이력추적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농가와 유통업체들이 이력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도록 하면서 식약처와 농림부가 요구하는 행정처리에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계란 생산자 협회인 대한양계협회를 비롯해 계란 유통관련 단체들은 농림부에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기존에 시작된 난각표시제를 활용해 이력을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농림부는 이 사업을 밀어붙여 올 1월 본사업이 시행에 들어갔고, 7월부터는 이력관리를 제대로 못한 농가와 업체를 단속하겠다고 나오면서 계란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사항이다.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사)대한양계협회, (사)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등 계란관련 단체들은  이력제 시행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발표에 이어 오는 6월 23일 농림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계란관련단체는 이력추적제와 난각표시제는 동일한 사업인데 농림부와 식약처가 각각 사업을 시행하면서 불필요한 행정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란관련단체는 이력추적제와 난각표시제는 동일한 사업인데 농림부와 식약처가 각각 사업을 시행하면서 불필요한 행정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란이력제 홍보 포스터 난각표시제보다 뒤늦게 시행되어 이중 규제 논란에 휩싸여 있다.
계란이력제 홍보 포스터 난각표시제보다 뒤늦게 시행되어 이중 규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성명서 전문>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사)대한양계협회, (사)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회원 및 전국의 계란 관련 종사자들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을 공급키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또한 계란산업 종사자들은 대기업의 계란산업진출로 인한 극도의 위기감속에서도 대표적인 서민식품인 계란을 지켜내고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사업조정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난각(계란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정보, 사육환경정보 등을 표기함과 동시에 물세척계란의 냉장유통의무화, 식용란선별포장업 등 계란과 관련된 많은 위생·안전대책이 급작스럽게 시행돼 업계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오직 국민들에게 안전한 계란의 생산·유통을 하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이에 힘겹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여기에 더해, 오는 7월 1일부터 가금(계란)이력제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 소비자 정보제공 △ 부적합 계란의 회수 폐기라는 법 시행 본연의 목적은 상실한 채, 현장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이중규제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이미 현재의 제도들로 소비자가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장에서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추가로 시행, 모든 계란관련 종사자들을 범법자가 되게 만들려 하고 있다. 이는 악법중의 악법으로, 계란이력제의 시행으로 인해 중소 농가와 유통인들이 도산과 폐업의 낭떠러지로 내몰리게 될 것임에 업계종사자 모두는 이견이 없다.

도축되어 분할 판매되는 타 축종들과는 달리 산란과 동시에 섭취가 가능한 계란 특성상 난각과 포장지에 산란일자,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고 있음에도 이중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한다면, 결국 소비자 혼란과 가격 상승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연계사업자들의 고사와 더불어 계란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계란관련 단체들은 함께 힘을 모아 계란이력제 시행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업계와의 합의로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계란산업 발전을 위한 것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만약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이력제를 시행한다면, 우리 계란 관련단체들은 생존권이 보호되고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 까지 관련업계 종사자 그리고 700만 소상공인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계란이력제 시행 행위는 중소농가와 유통인을 죽이는 범죄행위다. 현행대로 계란이력제가 시행된다면 우리들은 오는 23일 농식품부 앞에서 개최하는 ‘계란이력제 시행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헌법소원과 청와대 1인시위 그리고 이력제 거부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계란이력제 시행을 결단코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0년 6월 17일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사)대한양계협회, (사)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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