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 의무화 시행 내년 3월도 '시기상조'
퇴비부숙도 의무화 시행 내년 3월도 '시기상조'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0.06.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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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부숙도 시행 1년 추가 유예 건의키로

퇴비장 건폐율 적용 제외 방안도 강력 추진
지난 6월 18일 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열린 축단협 생산자단체 대표자회의 전경 모습.
지난 6월 18일 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열린 축단협 생산자단체 대표자회의 전경 모습.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축산관련단체들이 내년 3월로 예정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의 행정처분을 1년 더 유예하는 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퇴비 전문 유통 조직체와 마을형 공동 퇴비장 사업 건설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내년 3월까지의 사업 이행률이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8일 개최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 한돈협회장) 생산자단체 대표자에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퇴비 전문 유통조직의 경우 140개조직의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농축협 66개소와 자원화협회 15개소 등 57%만 검토 단계에 있다.

마을형 공동 퇴비장의 경우 실적은 더욱 저조하다. 전국의 12개소 설치를 계획했지만 현재 경남 하동 1곳에서만 설치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이다.

축산관련단체는 내년 3월까지 준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1년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퇴비장의 건폐율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농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와 마찬가지로 현재 현장 농가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퇴비장의 건폐율이 제외될 수 있도록 건축법의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문제는 물론 갈수록 강화되는 축산농가들의 방역기준과 관련해서도 축산단체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소, 돼지, 염소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구제역 항체 양성율 기준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으로 방역 방역 목표를 설정해 축산농가들의 피해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게 축산단체들의 입장이다.

축산 생산자단체들은 또 성수기에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주 52시간 초과근무가 어려워 경영에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 육계계열화업체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닭 도축장의 경우 특별연장 근로의 인가사유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축산관련단체 이름으로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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