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한 목소리’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한 목소리’
  • 옥미영 기자
  • 승인 2017.12.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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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걸린 축산농가 1만여명 여의도서 ‘절규’
지난 20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축산농가 1만여명이 모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20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축산농가 1만여명이 모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25일 한순간에 생계 수단을 잃어버릴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가들이 여의도에 총 집결했다.

12월 20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는 전국의 축산농가 1만 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축산인 총 궐기대회를 개최됐다.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축산농가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여왔으나 AI와 구제역의 연이은 발생과 지방자치단체의 미협조 여기에 복잡한 행정절차와 과다한 비용으로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대상 농가 6만190호 가운데 12.1%에 불과하다.

실제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가축분뇨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하천법 등 무려 20~30여개의 법률이 얽혀 있어 적법화를 위한 제도적, 시간적 여건에 큰 한계가 있다는 게 현장 축산농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회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축산농가들은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고 식량안보를 위한 자급률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무허가 축사에 대한 폐쇄명령으로 당장에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면서 “90여일 남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동안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축산업 붕괴와 이로 인한 축산물 가격 폭등과 같은 엄청난 피해가 도미노처럼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무려 26개에 달하는 법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다. 말 그대로 축산농민 말살하는 것이 적법화”라면서 “적법화 비율이 저조한 이유도 처음부터 잘못된 법이라는 점을 증명한다. 정부와 국회는 당장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1만여 축산농가들은 이날 결의문 채택을 채택하고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간 연장과, 특별조치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면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행동할 것임을 밝혔다.

전국축산인 총 궐기대회에서 상징의식으로 모형 축사를 태우고 있다.
전국축산인 총 궐기대회에서 상징의식으로 모형 축사를 태우고 있다.

김병은 오리협회장과 정병학 육계협회장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무허가 축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축산업의 생산기반은 무너질 것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의 생명 산업을 굳건히 지켜온 농촌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밝히고 “오늘의 총 궐기대회는 전국 축산농민들의 사생결단, 생존권 투쟁을 위한 서막에 불과하다.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과 특별조치법을 즉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축산인 총 궐기대회는 여당 및 야당 국회의원 10여명이 참석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유예기한 연장과 함께 복잡한 행정절차 문제를 해결할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축산농가에 대한 과도한 환경규제와 함께 무리한 적법화 추진,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시간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들었다”면서 “적법화 기간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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