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방역 지침 지키는 '안심식당' 지정키로
위생 방역 지침 지키는 '안심식당' 지정키로
  • 김재민
  • 승인 2020.06.21 2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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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방역 지침 준수 식당에 인증 마크 부여
공공기관 안심식당 이용 독려, 홈페이지 통한 정보 제공
수저 포장, 종사자 마스크 착용, 덜어먹기 도구제공

코로나19 계기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식당’ 모델의 전국화가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지자체의 안심식당 운영 취지와 농식품부의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종합해 전 지자체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표준 매뉴얼을 제정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대구(동구), 광주(광산구)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해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명칭, 지정요건 및 방법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추진키로 하였다.

안심식당 지정요건은 덜어먹기 위한 도구 비치 및 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과제를 필수로 하되,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3대 과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하거나 1인 반상 제공 및 개인용 반찬을 제공 등을 통해 식사 중 교차 오염을 차단하고, 수저의 개별 포장,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의 방식으로 수저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식당 종사자가 위생, 보건, 투명 등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조리, 손님 응대 등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미 안심식당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기존 지정 표시를 활용하면 되고, 신규로 안심식당을 운영할 지자체는 농식품부에서 지정 표시 도안을 제시했다.

지자체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받은 음식점에 지정 표시(스티커 등)를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알리고, 공무원·공공기관 대상으로 안심식당 이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국의 안심식당 정보를 모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한다.

6월 19일 현재 지자체가 지정한 안심식당은 1400개소이지만,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빠른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1인 반상은 식사하며 공용 반찬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교차 오염을 차단할 수 있다.
1인 반상은 식사하며 공용 반찬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교차 오염을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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