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물 건너 가나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물 건너 가나
  • 옥미영
  • 승인 2018.08.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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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비대위, 특별법 제정 추진 통해 해결 모색
8월 22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완영, 이언주 의원 주최로 열린 무허가 축사 후속 간담회 진행 모습.
8월 22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완영, 이언주 의원 주최로 열린 무허가 축사 후속 간담회 진행 모습.

미허가 축사 후속 간담회, 정부-농가 입장차만 확인

미허가 축사의 적법화 신청 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축단협비상대책위원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축산학회)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미허가 농가들의 적법화 문제 실타래를 풀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축산관련단체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미허가 축사 농가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가축분뇨법 제10조 2항 ‘환경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협의해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비대위는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 성사를 추진해왔으나 환경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8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완영·이언주 의원 주최로 열린 ‘미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 간담회’에서 생산자단체장들은 △축사 건폐율에 대한 한시적 조정 △입지제한 구역 지정 이전 축산 농가의 대안 마련 △가축분뇨처리와 관계없는 초법적 법률 남용 문제 해결 등을 거듭 요구했으나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공무원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며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5개월간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공무원과는 일을 못하겠다’는 것 이었다”며 답답함을 성토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정부의 축산업등록제 도입으로 허가를 마치고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해온 농가들은 가분법 제정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관행이 무시된 채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낙인 찍히게 됐다”면서 “법안을 밀어 붙일 경우 축산 농가들은 제2의 강경투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축산농가가 처한 현실과 달리 정부는 지난 2월 적법화 이행 계획 연장 등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법 테두리 안에서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원칙적 답변을 내놓았다.

특히 한국이 가축 사육 밀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네덜란드의 경우 가축분뇨 처리의 책임은 농가들이 맡고 정부는 지도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입지제한의 경우 가분법 외에 타법에서도 저촉된다, 일률적 건폐율 적용은 어렵고 지자체가 조례에 맞게 재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시종일관 규제에 초점을 둔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데 그쳤다.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행법상 무허가 축사 농가들의 구제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특별법 제정 추진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이와 함께 가분법 개정을 통해 시행규칙에 예외조항을 두어 농가들을 보호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광명시을)은 “가분법의 규제방식은 위헌적 소지도 있으며 무엇보다 행정절차상으로 문제가 크다. 에측가능성이 있는 법률로 제한해야 하는데 선의의 농가 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라면서 “특히 입지지한구역 지정 전 축사 설치 농가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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