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5년 전 오늘 - 축산 소식36] 퇴임한 고위 관리에게 매월 주는 것은 고기와 술이었다.
[605년 전 오늘 - 축산 소식36] 퇴임한 고위 관리에게 매월 주는 것은 고기와 술이었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8.08.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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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52호, 양력 : 8월28일, 음력 : 7월 18일

[팜인사이트=남인식]조선시대 조정에서는 관리가 70세가 되면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를 치사(致仕)라 하였으며, 왕조실록에는 하급 관원의 치사는 거론되지 않고 정 2품 이상 대신의 치사가 주로 거론되어 600여건의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70세 이상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예우를 위해서는 기로소(耆老所)라는 관서를 설치하여, 특별히 맡은 일이 없더라도 동일한 직함으로 왕에게 국정에 대해 건의하기도 하였으며, 청사를 한성부 징청방(澄淸坊: 현 종로 1가 일대)에 설치하고, 태조는 이 기구의 운영을 위해 토지와 노비, 염분, 어전(漁箭) 등을 하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치사제도는 모든 관료가 70세가 되면 정년이 되어 모두 관직을 물러나는 것은 아니었으며, ‘국가의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나 임금의 특지(特旨)가 있으면 치사되지 않고 계속 관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치사한 대신들에 대한 예우는 일부는 규정에 따라 녹봉을 받기도 하였으며, 부역이 면제되었고, 국가에서 특별한 경사 때에 모든 관원에게 품계를 올려주는 가자(加資)를 하는 경우 치사한 대신들에게도 똑같이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예조(禮曹)에서는 정 3품이상 당상관(堂上官)으로 치사하는 경우에 매달 고기와 술을 급여하였으며, 국가의 중대한 정사로 인하여 치사하지 못한 70세 이상된 1품관에게는 앉는 자리를 검은 가죽으로 싼 의자인 궤(几)와 비둘기를 새기고 주칠(朱漆)을 한 지팡이인 장(杖)을 하사하였습니다605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임금이 교명(敎命)과 국사(國史) 등의 일을 관장하는 예문관에 술과 고기를 내려주고 창(唱)을 하며 즐기라고 하였습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18일 을미 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

 

예문관에 술과 고기를 하사하다

 

주육(酒肉)을 예문관(藝文館)에 내려 주었으니, 관관(館官)이 잣(松子)을 바쳤기 때문이다. 임금이 주육을 내려 주고 이어서 명하였다.

"너희들이 한림별곡(翰林別曲) 을 창(唱)하면서 즐기라."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5장

【주】한림별곡(翰林別曲) : 고려 고종(高宗) 때 지은 경기체가(景幾體歌)의 하나. 한림(翰林)의 문사(文士)들이 합작한 노래로서 풍류가(風流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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