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녹두·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확정
돼지·녹두·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확정
  • 김재민
  • 승인 2020.06.2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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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밤은 폐업지원 대상품목에도 포함

양돈은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상한 설정키로

돼지고기와 녹두 밤이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됐으며 그중 돼지고기와 밤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도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확정·고시했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65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2019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품목을 선정했으며, 행정예고 및 이의신청 접수절차를 거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특히, 금번 지원위원회에서는 돼지고기 폐업지원시 지급상한을 설정하기로 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이후 무허가축사 소유자는 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법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상한(농업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에 해당하는 출하 마릿수만큼 폐업지원 지급상한을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6월 29일부터 7월말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2019년에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 등으로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농업인등의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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