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인기
농업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인기
  • 김재민
  • 승인 2020.07.02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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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시설원예농가 참여 확대 위한 제도 개선

 

온실가스 배출에 자발적 참여가 탄력을 받고 있다.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자발적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대상이 아닌 사업자(농업인)가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하고 톤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저탄소 농업기술에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합성비료 절감, 농축산부산물 등 바이오에너지 활용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방법론으로 15가지 등록‧적용 중이다.

2012년에 도입한 자발적 감축사업에는 지금까지 542 농가가 참여했으며, 이 중 405 농가에서 약 8만7천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총 8억8천만 원(누계액)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보다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원예 농가가 주로 활용하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다겹보온커튼을 이용하는 시설원예의 경우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등이 간소화되어 그동안 사업 참여가 어려웠던 소규모 감축 농가들도 개별 또는 지역·마을 단위 묶음 사업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2 농가 수준이던 참여 농가수를 올해는 3배 이상인 250 농가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들 농가가 시설원예 면적 1㏊당 연간 약 30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경우 3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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