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정부 개입 기준 3% 이상 초과 생산
쌀시장 정부 개입 기준 3% 이상 초과 생산
  • 김재민
  • 승인 2020.07.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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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수령 농가 대상 쌀 생산조정 시행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시

 

쌀 생산량이 3% 이상 초과 생산되면 정부가 과잉량 범위 내에서 즉각 매입하고, 생산과잉이 지속할 경우 직불금 수령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조정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에 맞춰 쌀 수급안정장치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초과 생산량이 3%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는 초과생산량의 범위에서 미곡을 매입할 계획이다.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미만이더라도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초과생산량의 범위에서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

다만, 20~21년산의 경우 15~17년 쌀값이 낮았던 점을 감안하여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강도 높은 수급안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쌀 생산 부족, 과도한 가격 상승에 대비한 판매 기준도 마련했다.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정부 보유 미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가격상승폭이 크고 향후에도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정부 보유 미곡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은 통계청 조사자료를 활용하되, 통계청 조사자료가 없는 경우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의 관측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 발표 시기를 감안하여 대책 수립 이후 수급 전망이 변동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직불금 대상자에게 재배면적 조정도 시행한다.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면적, 조정 방법 등을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의 협의 기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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