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 155만건 접수...부정수급 막기 위해 안간힘
기본형 공익직불제 155만건 접수...부정수급 막기 위해 안간힘
  • 김재민
  • 승인 2020.07.2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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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지,농업인 대상 자격요건 검증 착수

10월 말까지 대상자 확정후 12월까지 지급계획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질불제 사업 대상자를 접수 받은 결과 총 115만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농지와 농업인이 소농직불금 요건에 부합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했는지 검증해 10월말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검증 기관 동안 농림부는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농외소득 규모,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농식품부 산하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조사도 벌여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게획이다.

주요 검증 내용을 살펴보면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 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등은 지급 제외하고,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거나 전용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된 농지, 무단점유된 농지 등도 지급 대상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원 미만 등이다.

이와함께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미이행 판정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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