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폐업지원금 ‘임대인’ 아닌 ‘임차인’에 귀속돼야
FTA 폐업지원금 ‘임대인’ 아닌 ‘임차인’에 귀속돼야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0.07.23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돼지분야 폐업지원·피해보전직불금 기준 원점서 ‘재검토’ 요구

한돈농가들, 현실성 결여된 정부 지원 대책 개선 '한 목소리'
지난 7월 17일 제2축산회관에서 경기도 한돈농가 및 시군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최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세부지침 설명회' 진행모습.
지난 7월 17일 제2축산회관에서 경기도 한돈농가 및 시군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최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세부지침 설명회' 진행모습.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양돈분야의 FTA 폐업지원금 및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과 관련해 지원 대상과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까지를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의 접수기한으로 정했지만 현장의 양돈농가들은 "한돈농가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FTA 피해 보상 대책을 만들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17일 한돈협회 경기도지회 주재로 열린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세부지침 설명회'에서 제기된 농가들의 한결 같은 주장이다.

FTA 폐업지원금 ‘시설’ 아닌 ‘농가’에 귀속돼야

정부와 한돈농가들이 가장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FTA 폐업지원금을 시설을 보유한 임대인에게 줄 것인가, 실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임차농에게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정부는 금번 FTA 폐업지원금과 관련해 2012년 3월 15일 FTA 발효 이전부터 축사를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을 해당인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농가들의 입장은 다르다.

임대인이 농장의 실제 소유주인 건 맞지만 영농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임대인이라는 것이다. 반면, 임차농들의 경우 축산업 허가증 내지는 등록증과 폐수배출증을 가지고 수 십 년간 양돈산업에 종사해온 영농인으로, 폐업지원금은 세를 받는 임대인, 즉 지주가 아니라 실제 양돈농가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농가들의 주장이다.

경기도 용인의 한 한돈농가는 "농장의 실제 주인이라 할지라도 임대업으로 소득을 올려온 사람에게 FTA로 인한 폐업지원금까지 줄 이유가 어디있는가"라면서 "FTA 페업지원금은 시설 주인이 아니라, 실제 한돈농가의 구성인인 농가에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차농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돈산업의 선진화와도 일맥상통한다는 게 한돈농가들의 입장이다.

김재경 한돈협회 전 용인시 지부장은 "대부분 열악한 경영여건에 놓여있는 임차농들은 이 농장, 저 농장을 전전긍긍하며 돼지를 키워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폐수처리 등 시설투자에 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임차농들로부터 허가증과 등록증을 반납받는 등 실제 폐업을 신청받아 이들의 살길을 열어주는 등 열악한 소농들을 정리하면 한돈산업의 방역과 경쟁력도 한 층 개선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하마릿수 산정 ‘3년치 평균치’로 산정해야

보상금을 결정짓는 출하마릿수의 산정 기간을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들은 개선을 요구했다. 가격 폭락이 시작한 시기는 2018년 하반기부터여서 정작 2019년에 들어선 돼지를 출하조차 할 수 없는 농가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준길 한돈협회 경기북부협의회장은 "2019년에 출하를 한 농가도 있고 하지 못한 농가들도 있어서 선정 기준에 있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최대 출하 년 수와 최저 출하 년 수를 제외한 3년간 평균출하두수로 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지역이나 악취지구 등 특수 지역에 묶인 한돈농가들도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양평의 한돈농가는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한 한돈농가들은 무허가축사적법화 등의 조치도 할 수 없는 매우 특수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농가들"이라면서 "금번 폐업지원금 대상에서 무허가 축사 농가가 제외되어 실제 폐업지원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이들을 제도권 안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한돈농가들은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농장을 경영해온 양돈농가 가운데 직계비속간 농장의 양도, 양수의 경우 폐업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과 2020년 폐업원금을 받고 폐업한 한돈농가들의 경우 다른 축종으로 전환할 수 있거나, 5년 뒤 양돈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신규가 아닌 기존농가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함께 요구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안정모 사무관은 "임차농들의 경우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폐업지원금은 임대에게 지급하는 것은 정부가 세운 원칙"이라면서 "한돈농가들의 요구를 감안해 임차농들의 폐업지원금 지원에 대해 다시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