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축산악취 관리 농가 1,070곳 대상으로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처리 상황 등을 점검할 결과 507건의 미흡사례 확인됐다.
주요 미흡사항은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관리미흡, 전기화재 및 질식사고 등 안전관리 미흡, 축사 청소 미흡 및 사육밀도 등 준수의무 위반, 소독․방역관리 미흡, 폐사체 관리 미흡, 가축분뇨 유출 등이었으며, 농식품부는 농가별 위반사항 및 개선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장을 마련, 농가별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한을 부여하고, 조치기한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법령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또한 축산농가가 스스로 축산법, 가축분뇨법 등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 자가진단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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