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썰]양돈부문 FTA 폐업지원금‧피해보전직불금 재설계해야
[팜썰]양돈부문 FTA 폐업지원금‧피해보전직불금 재설계해야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0.07.27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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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 '시설' 아닌 '농가'에 귀속돼야

'부재지주'에 폐업지원금 지급은 어불성설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 지급 대상에 돼지(양돈)부분이 포함된 가운데 지급 기준과 대상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논란이 가장 큰 부분은 폐업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것인가, 임차농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폐업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2012년 3월 15일 FTA 발효 이전부터 '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양돈농가들은 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농업인이 아니라 '임대인'이라고 주장한다. 농장의 실질적인 주인이라 할지라도 임대업으로 소득을 올려온 사람에게 FTA로 인한 폐업지원금까지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FTA 페업지원금은 시설 주인이 아니라, 실제 한돈산업의 구성원인 농가에게 지원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농가들이 말하는 실제 한돈산업의 구성원은 임차농들을 말한다.

임차농들의 경우 축산업 허가증 내지는 등록증과 폐수배출증을 가지고 수 십 년간 양돈산업에 종사해온 영농인으로, 폐업지원금은 세를 받는 임대인, 즉 지주가 아니라 실제 양돈농가에 가야 한다는 것이 농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폐업지원금을 둘러싼 정부와 농가의 이견은 수십년간 고질병으로 대두해온 농업계의 쌀 직불금 지급 문제를 보는 듯 하다.

쌀을 직접적으로 짓는 농가들에게 지급돼야 할 직불금이 농지를 소유한 부재지주들에게 흘러들어가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할 농민들은 혜택에서 제외되어온 문제와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쌀 직불금 문제의 핵심은 농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어려워진 농민들에게 가야 할 보조금 성격의 쌀 직불금이 실제로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갔다는 데 있었다.

정부와 양돈농가들이 폐업지원금 대상을 이처럼 다른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가 지원금의 대상을 임대인으로 설정한 것은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에게 폐업지원금을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ASF 살처분 보상축(수매‧도태포함)을 FTA 피해보전직불금에 제외한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살처분 보상축의 경우 2019년 평균 돈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해져 있어 이미 보상이 이뤄진 만큼 제외가 마땅하다는 입장이지만 2019년 한 해동안 급격히 늘어난 수입물량으로 인해 돈육가격이 크게 하락해 실제 1년간 출하 마릿수를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키로 한 만큼 살처분 보상축들을 제외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실제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 기준 역시 정부가 피해기간이라고 인정한 2019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산정방식대로라면 2019년 출하한 마릿수 모두를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가가 회복됐을 시기는 출하두수에서 제외하고, 돈가가 하락했을 때 출하한 마릿수만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합리성과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란 얘기다.

더욱이 실제 ASF 발생으로 살처분한 농가는 물론 예방적 수준에서 살처분이나 수매, 도태 등을 강요당한 농가들의 경우 억울함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FTA 폐업지원금과 피해보상직불금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다.

하지만 폐업지원금과 피해보전직불금의 당초 목표가 진정 시장 개방으로 인해 어려운 농가를 돕고자 하기 위함이라면, 실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이들이 진정 원하는 피해보상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접수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실제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지원 받는 길이 반드시 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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