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4단계 HACCP의무업체, 기한 내 인증 준비 ‘앞장’
식품4단계 HACCP의무업체, 기한 내 인증 준비 ‘앞장’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07.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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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각 지원별로 인증 지원 위한 현장지원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식품 4단계 HACCP인증 의무대상업종(음료류, 과자류, 빵류 등)의 인증 기한이 오는 11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전국 6개 지원별로 다양한 HACCP 인증준비 프로그램을 업체 맞춤식으로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원은 최근 관내 식품(축산) 가공업체 및 HACCP농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대상으로‘현장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자문위원들은 △4단계 HACCP의무적용 대상업체의 인증준비 지원 요청 △소규모 준비업체를 위한 정보공유 필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서울지원은 업체별로 현장위주의 맞춤식 기술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카카오채널·유튜브 등 SNS채널을 통해 업종별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전달키로 했다.

 

경인지원은 6월말부터 7월초까지 과자, 캔디, 국수, 즉석섭취식품 유형의 38개 업체 50여명을 대상으로 총 3차례 ‘워킹그룹’을 갖고 관내 의무적용 업체의 원활한 HACCP인증에 필요한 관리기준 수립방법 등 준비사항 안내하는 한편, 동종유형 HACCP 우수업체의 사례공유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강화군 식품제조 가공업체 11곳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전문기술상담’을 갖고 HACCP정책방향 소개, 작업장 도면검토, CCP설정 및 운용, 기준서 작성방법 등 1:1 맞춤형 기술상담으로 참석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대구지원 역시 최근 대구테크노파크 벤처센터에서 식품 4단계 의무적용업체 73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에 걸쳐 ‘워킹그룹’을 진행했다.

특히 과자‧캔디‧초콜릿류, 빵류, 떡류 등 유형별 주요 질의사항을 분석해 준비업체에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번에 워킹그룹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원과 전문기술상담도 연이어 진행해 이론과 현장이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편, HACCP인증원은 하반기에는 의무적용 대상업체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및 약자기업을 대상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전국단위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HACCP 기술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체계마련은 사회적 기업의 HACCP 인증준비를 도와 식품안전 수준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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