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영양체 종자 품질인증제 도입 추진
묘목·영양체 종자 품질인증제 도입 추진
  • 김재민
  • 승인 2020.07.29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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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기관 확대...수입묘목 신고 의무화 등도
농림부, 종자산업법 개안 입법예고

 

우량 과수묘목의 보급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수립한 과수묘목산업 선진화 대책에 포함된 무병화묘 생산 활성화, 종자 유통질서 건전화, 품종수입 투명화 등을 반영한 것이다.

우량 묘목·영양체 종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종자업자가 해당 품종의 진위성(眞僞性)이 확보된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음을 농식품부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종자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산림청과 국립종자원이 수행하는 검정기관의 범위를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종자검정기관까지 확대한다.

품질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의 종자 생산·관리 상황과 인증표시 종자의 유통 실태 등을 조사하여 허위인증 등 위반사항 발생 시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내에 도입하는 외국품종 종자의 생산·유통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업업자는 통관 과정에서 신고도 의무화 한다.

신고대상 작물은 외국품종 이용 실태, 불법 증식·유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자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관리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보수교육도 받도록 했다.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가 유통 종자·묘에 관한 품종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표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종자업 미등록 등의 위반사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강화한다.농식품부는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정부 내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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