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반려동물 영업장 19개소 적발
동물보호법 위반 반려동물 영업장 19개소 적발
  • 김재민
  • 승인 2020.07.29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등록 1개소 고발, 행정처분 2개업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60여곳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합동 점검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동물미용업소 1개소가 무등록 영업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할 예정이다.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1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올해 하반기에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 점검(10월 예정) 시, 상반기에 적발된 업체 대상 재점검을 통해 개선 및 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그간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업계 등의 의견을 취합하여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반려동물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무허가·등록 등 불법 영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