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 잇단 '악재'…위기관리 능력 시험대
한우자조금 잇단 '악재'…위기관리 능력 시험대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0.07.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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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A부장 해직 이어 한혜진 소송 2심서 '패소'

축산자조금 관치화 시도 실마리 줄까 '우려'
2018년 한우자조금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민경천위원장과 모델 한혜진.
2018년 한우자조금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민경천위원장과 모델 한혜진.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거듭된 잇단 악재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복무규정 위반, 입찰 부정 의혹 등으로 지난 6월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한우자조금사무국 A부장이 해직되면서 한우자조금 운영과 관리의 투명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가운데 최근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2018년 한우홍보대사 한혜진과 광고 대행사 SM컬처앤콘텐츠(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한우자조금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선 광고모델이 계약상 한우 먹는 날 행사에 참석하는 일이 중요한 사항임에도 부득이한 사유없이 불참했다며 한혜진에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혜진이 세차례 행사에 참석하기로 계약했을 뿐 문제가 된 ‘한우 먹는 날’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식 계약에는 '연간 3회 이상 행사 참여' 조건이 명시돼 있었을 뿐, 한우자조금이 요청한 ‘설·추석 등 명절 청계 광장 직거래 장터,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11월1일) 행사 등에 반드시 참석’ 등의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근거로 두었다.

한혜진측은 “계약 상 ‘행사에 3번 참석’이라는 횟수만 명시됐을뿐 특정 행사를 지칭하진 않았다. 제안요청서는 계약 내용이 아니다”라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결국 그의 손을 들어줬다.

사무국 직원의 해직이라는 사상 초유의 인사조치에 이어 한우자조금 홍보 대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까지 패소하는 등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우자조금 사무국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금번 2심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계약 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결국 한우자조금의 이미지와 재정적 손해로까지 이어지면서 직‧간접 피해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일부에선 최근 여러군데에서 포착된 정부의 축산분야 자조금의 관치화 시도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더욱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축산업계 한 관계자는 "축산분야의 자조금관리위원회 법인화를 추진하는 등 정부의 축산분야 자조금에 대한 관치화 시도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한우자조금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명분으로 삼아 이를 강하게 추진할 분위기"라면서 "한우자조금은 금번을 계기로 개혁과 혁신방안을 수립, 실천에 옮기는 등 위기대처를 통해 축산자조금 전반까지 확대된 농가와 관련업계의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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