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축산물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실험실을 별도 운영하고 있다면 앞으로 그 실험실을 축산물 검사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0일 축산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부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밀봉한 식육부산물의 보관이나 판매 시 식육판매업 시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집단급식소에 포장육과 식용란을 영업신고 없이 납품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유류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관 무관한 규제는 개선해 영업자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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