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원유가 인상 시기 연기 결정에도 반발
소비자단체, 원유가 인상 시기 연기 결정에도 반발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07.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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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격 인상시 제품가 인상폭 크다 비대칭성 비판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내년 여름 원유가격 인상 결정에 소비자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28일 낙농가의 실질 수입원인 자가노동비가 증가해 낙농업계 운영상태가 양호함에도 원유가격이 내년 8월부터 ℓ당 21원 인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유가격 상승이 유가공제품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입장은 배제된 채 원유가격이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센터가 ‘원유가격연동제’가 실시된 후인 2014년부터 연도별 우유 생산비를 살펴본 결과, 100ℓ당 2014년 7만9623원에서 2016년 7만5953원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0.9%. 1.1%, 2.0%씩 매년 증가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3%씩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비 중 사료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가노동비 또한 100ℓ당 2014년 1만601원에서 2016년 9899원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4.1%, 5.3%, 1.2%씩 매년 증가해 생산비보다 높은 인상 폭인 평균 3.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낙농가의 실질적인 수입원인 자가노동비가 증가해 수익구조도 함께 증가한다”며 “이에 따라 낙농가의 운영 상태도 양호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낙농가들은 점차 축소되고 대규모 낙농가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원유가격연동제는 비용효율 측면에서 소규모 낙농가보다 자가노동비 부담이 100ℓ 기준 3.5배 낮은 100두 이상의 대규모 낙농가들에게만 혜택이 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원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원유 소매가격이 하락하는 폭보다 원유가격이 오를 때 우유 소매가격이 상승하는 폭이 더 크게 차이 나 가격 비대칭성이 확인됐다”며 “가격 인상 부담을 소비자로 떠넘기는 원유가연동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낙농가의 연평균 수익률은 25%를 넘어섰지만, 상위 10개 우유업체들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2.9%, 올 1분기에는 2.5%로 떨어졌다. 흰 우유 매출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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