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고기 ‘마블링 위주’ 등급체계 개선
정부, 쇠고기 ‘마블링 위주’ 등급체계 개선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8.29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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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기준 보완방안 마련…내년 7월부터 시행
육질등급 근내지방도 기준 완화 등 내용 담아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마블링 위주의 현행 등급체계를 개선해 국내산 쇠고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현장적용 시험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쇠고기 등급제도는 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해 국내산 쇠고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993년 도입해 시행했고, 도입 시 육질등급은 미국 등급제를 벤치마킹해 1, ․2, ․3등급으로 설정했다.

그러다가 일본 등급제를 참조해 1997년 1+등급, 2004년 1++등급을 신설해 국내산 쇠고기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현행 마블링 중심 장기 사육으로 소의 사육기간과 못 먹는 지방량을 증가시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소비측면에서 가격․품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

고품질 한우
고품질 한우

주요 보완방안을 보면 육질등급은 1++등급, 1+등급 근내지방도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이렇게 바뀌면 1++등급은 현행 지방함량이 17%이상이어야 하지만 지방함량 15.6%이상으로 완화되게 된다.

1+등급의 경우는 현행 지방함량이 13~17%에서 지방함량 12.3~15.6% 수준으로 조정된다.

단 미국산 수입 쇠고기 프라임(prime) 등급의 근내지방 함량이 현행 1등급 수준 이하인 점을 감안해 1등급 이하는 현행 유지토록 했다.

여기에 근내지방도 외 육색, 지방색, 조직감 평가항목의 비중을 강화한 최저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근내지방도 외 타항목 기준 강화)

아울러 육량등급(A, B, C)은 품종별(한우, 육우·젖소), 성별(암, 수, 거세)로 총 6종의 육량지수 산식을 개발하고 구분 적용해 도체의 체중이 크면서 고기 생산율이 높은 소의 육량등급 변별력을 강화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고기 생산량 증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등급명칭은 현행을 유지하되, 1++등급 중 근내지방도가 7번(현행 1+)인 쇠고기와 8·․9번(현행 1++)인 쇠고기를 구별할 수 있도록 1++등급에 한해 근내지방도를 병행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방 함량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하고자 했다.

특히 소비자단체 협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등급명칭으로 변경 시 소비자의 혼선이 우려되는 점을 반영해 현행 명칭은 유지하도록 했다.

등급표시는 근내지방도에 따른 맛의 차이가 적은 찜·탕·스테이크용 부위는 등급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근내지방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큰 구이용 부위에 한정해 등급을 의무 표시하기로 했다. 단 등급표시 대상 부위는 소비자단체 등 의견수렴을 추가로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식품부 고시)을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에 근내지방도 병행표시, 도축장에서 상장 시 예측 정육율 제공 등의 내용을 반영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10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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