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사육두수 미처분 농가에 과태료 처분
초과 사육두수 미처분 농가에 과태료 처분
  • 김재민
  • 승인 2020.08.0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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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과 양돈에 밀집 사육 집중
농림부 합동점검 결과 76농장 236건 위반사항적발

올해초 적벌된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115농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이 최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76농가에서 2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법 상의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115 농가는 돼지 61호, 젖소 54호였으며 돼지(비육돈) 1마리는 0.8㎡, 젖소(착유우) 1두는 16.5㎡ 이상의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점검결과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했던 115 농가 중 젖소농가 3호, 양돈농가 2호 등 5농가가 초과 사육 가축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특히, 가축 이력관리, 방역, 가축분뇨 및 악취관리 등에 전문성이 있는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소독·방역 준수 등 축산법령 상의 시설기준 및 준수의무사항 등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71농가에서 시설·장비 기준, 농가 준수사항 등 위반 사항 231건을 확인하고, 축산법에 따라 8월말까지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시정명령 하였다.

농식품부는 추가 현장점검을 통해 8월 말까지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농가별 위반사항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개선될 때까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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