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경영정보 제때 갱신하지 않으면 직권 말소 가능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제때 갱신하지 않으면 직권 말소 가능
  • 김재민
  • 승인 2020.08.12 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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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시행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 3년 설정...유효기간 지나면 경영체 말소
정책자금 지급시 등록 경영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경미한 정보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3년) 도입하고 변경 등록 의무가 있는 농업인이 최초 등록 또는 변경 들록 후 3년이 지나기전에 변경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경영체등록이 말소된다.

바뀐 규정은 8월 12일부터 시행되나, 제도도입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즉, 8월 12일을 기점으로 변경등록 의무가 있는 대상자들은 2021년 2월 11일 전까지만 변경등록해야만 한다.

경미한 등록정보는 등록기관이 직권정정 후 통보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등록정보의 갱신․수정은 경영체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고, 등록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농‧어업인이 갱신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현행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다른 기관의 행정정보(주민등록정보, 가축 이력정보, 지적정보, 어업권)와 현지 조사 등을 활용하여 등록정보의 불일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 후 농어업인에게 통보할 수 있게 됐다.

정책자금 지원 시 등록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정책자금지원 시 등록정보의 등록여부만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관련된 정보의 일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제때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게 되었다.

등록정보의 활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등록정보는 수요자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가공되어 경영체육성 사업지원, 통계자료 작성,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중이나, 개정 전 법에는 보호조항만 있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개정된 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등록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학술연구 등 등록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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