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미가입 농가 "자연재난 복구비 신청하세요."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 "자연재난 복구비 신청하세요."
  • 김재민
  • 승인 2020.08.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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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장마로 많은 농가들이 수해를 입은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이나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60~80% 수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시설파손의 경우도 계약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나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는 하늘이 막막할 수 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들의 복구지원을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 2020년 1월 1일자 시행 중이다. 수해를 입은 농가 중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이를 이용하면 충분치는 않지만 최소한의 복구 지원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가축입식비로 한우송아지는 140만500원, 한우 육성우는 156만원이 지원되고 축사는 한우 제곱미터당 12만1000원, 젖소 15만8000원, 돈사번식은 23만9500원, 비육돈사는 16만5000원, 산란계사는 20만500원이 지원된다.

재해복구비는 재해보험과 중복 수량이 불가능하며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들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각 지자체에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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