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도 액비 살포 가능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도 액비 살포 가능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0.08.13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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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액비살포 가능 지역 확대 건의에

규제개혁위, 가축분뇨 활용 경축순환농업측면 고려 수용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액비 살포지 감소로 인해 많은 양돈농가가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가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도 액비 살포가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한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여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6월 가축분뇨 액비 사용 활성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 액비 살포 허용등을 포함한 규제 개선안을 제출했다.

현행 가축분뇨법에서 액비 살포가능 지역을 초지, 농경지(전·답, 과수원), 시험림지역, 골프장으로 한정하면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자원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돈협회는 건의했다. 지목상 임야로 분류되어 있을지라도 실제 농경지 또는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한해 액비살포가 가능토록 액비살포 가능 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목상 임야라도 액비 살포가 필요한 농경지에 대해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경축순환농업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한돈협회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했다. 환경부는 8월에서 9월 중 전문가 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올해 12 월 중 실제 농경지에 액비 살포가 가능토록 유권해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많은 농촌지역에서 도시화등 귀농귀촌의 인구증가로 인해 액비 살포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한돈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시달 될 경우 경축순환농업이 활성화 되며 많은 경종농가에게 양질의 액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한돈협회는 환경부의 전문가 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시에 환경부에게 한돈농가 입장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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